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5.2 본조개정 2016.8.31., 개정 2017. 5.1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5.2 본조개정 2016.8.31., 개정 2017. 5.19.>
①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본항개정 2016.8.31. 개정 2017. 5.19.,2021.4.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4.21.>
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 부동산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5.5.26, 2016.8.31.,2021.4.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2021.4.21.>
시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본조신설 2016.8.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6.8.31, 2017. 5.19.> 1. 감정평가법인등의 표준지 조사ㆍ평가 및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19.,2021.4.21.>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19.> 9.「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1.> 10.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8.31. 종전6호> <본조개정2005.5.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발생된 경우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31.,2021.4.2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8.31.>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8.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8.3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8.31.>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8.10.12, 2005.5.26 본항개정 2016.8.31., 2017.11.20.>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7. 5.19.>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8.31.>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개최일시 및 장소
나.출석위원 성명
다.심의사항
라.위원 발언 요지
마.심의결과
바.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본 심의전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인근지역 가격과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5.5.26, 2016.8.31., 2017. 5.19.>
② 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6.8.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