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ㆍ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13.>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4.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개정 2021.7.13.>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기능상 인도 및 차도폭이 과대ㆍ과소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ㆍ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
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1.8.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