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