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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8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9-05-08공포 2019-05-08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ㆍ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 등)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지방공무원임용시에 준하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장은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월이전에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9.5.8.>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이하 “연봉한계액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
2.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별표 2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수당지급구분표”라 한다)〔본호신설 2019.5.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대가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8.>
1. 전문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5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
2. 일반의: 연봉한계액표 6급(상당)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과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른 6급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12개월분을 합한 금액〔본호신설 2019.5.8.〕
3. 간호사: 연봉한계액표 8급(상당) 하한액의 115%에 준하는 금액〔본호신설 2019.5.8.〕
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체결된 연간 업무대행대가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9.5.8.>
④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