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 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4.26]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4.26]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7.4.26>
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7.4.26]
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6]
삭제 <2018.5.18.>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