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8.10.12, 2006.9.28, 2026. 4. 29.>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0.19, 2006.9.28, 2024. 4. 3.>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틀니,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0.19]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10.19, 2024. 4. 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4. 3.>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06.9.28>
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개정2006.9.28>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30>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 투약에 한정한다.<개정 1999.12.31, 2024. 4. 3.>
7.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2006.9.28> <개정 2016.1.11., 2023. 7. 19., 2024. 4. 3.>
8.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6.9.28> <개정 2016.1.11.>
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9.01.09〉<개정 2023. 11. 8., 2024. 4. 3.>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1989.10.19> <개정 2024. 4. 3.>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1.30>
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4. 3.>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개정 1999.12.31>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4. 3.>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 4. 3.>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