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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71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

기능

조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경일행사 또는 경축행사
2. 치안ㆍ안보교육 및 강연회
3. 사회단체의 발기인 대회 또는 총회
4.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ㆍ훈련
5. 학교ㆍ학원ㆍ개인의 학술ㆍ예능발표회 또는 세미나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사용신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하거나 그 권한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양도

조례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육장 사용에 관한 권리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사망ㆍ질병 또는 대표자(단체의 경우)의 변경 등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장의 사용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교육장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