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이 조례는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 [본조개정 2016.1.11.]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본항신설 2016.1.11.>
1. 사무실 및 강당
2. 재난체험장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②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항개정 2016.1.11>
1. 민방위대원의 교육ㆍ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
[제목개정 2016.1.11.]
①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교육장의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안산시금고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개정2003.07.29>
시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민방위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3.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1.>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8. 4.20.〕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ㆍ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