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민간감시단(이하 "민간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민간감시단(이하 "민간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감시단이라 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민간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행위 감시와 예방활동
2. 도로,하천,공원 내 불법행위,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3. 불법 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① 민간감시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감시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민간감시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민간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민간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민간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