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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6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18-01-31공포 2018-01-31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99.12.31> 1.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개정2002.10.18>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팀) 주무담당(팀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구. 의회사무국<개정2002.10.18,2005.5.17> 물품관리관 - 계약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해당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개정2003.02.05,>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6급사업소는 계약업무담당자)<개정2002.02.05> 분임물품출납원 -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등의 각과 주무담당<개정2002.02.05> 3. 동 물품관리관 - 동 장 물품출납원 - 주무(주무가 없는 동은 총무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는 해당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31,2002.10.18,2005.5.17>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01.31>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01.31>

제5조

불용품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1989.01.31>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3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청,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0.10.08>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2.10.18>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 의회사무국ㆍ동<개정2002.10.18>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2002.10.18,2005.5.17> ○재무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별지제11호서식)
2.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제12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제13호서식)
4.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별지제14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제15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제16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 인계보고서는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