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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86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5-04-06공포 2015-04-06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ㆍ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

유지·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 분석방법

제7조

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