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을 통계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가 있는 경우
나. 기타 매점매석ㆍ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2. 장부, 서류 기타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가 있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물건등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1.18.>
시장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18.>
<삭제 2020.11.18.>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을 준용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