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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86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원사는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사동)에 둔다. <개정 2026. 4. 29.>

제3조

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강사대기실, 사학연구실 등)
2. 향토사료실(전시실, 수장고 등)
3. 교육실(문화교실, 공연실, 자료실, 연습실 등)
4. 지원시설(기계실, 전기실 등)
5. 기타 야외시설(전통초가, 민속공연 시설)

제4조

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사료의 조사 및 연구
2.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
3.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4.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교육
5.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

①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유물)의 구입 및 보존ㆍ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④ <삭제 2020.12.30.>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0.>

제6조의2

< 삭제 2020.12.30.>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