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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60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27>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한 법인, 단체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0.01.27>

제3조

기금의 지원공고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기금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지원규모,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 시홈페이지 및 시청ㆍ구청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본조개정 2010.01.27>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1.27>

제5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5.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지원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1.27>

제6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계획된 사업(활동)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사업(활동) 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부여한 조건을 불이행 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0.01.27>

제9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