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9.>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개정 2013.3.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3.29.>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3.3.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3.29.,2020.11.18.>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2011.11.30.,2020.10.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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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3.29.>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2.10.08,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개정 2023. 10.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