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88.12.16,'98.10.12,2002.10.18,2005.5.17, 2017.10.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을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②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