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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8685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로 한다.<개정 2019.7.19.>

제4조

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구청장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제5조

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1995.1.17, 2019.7.19.>
② 같은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본항신설 2019.7.19.〕

제6조

공적심사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제7조

수상자선정

〈삭제2008.08.04〉

제8조

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삭제2008.08.0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