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이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 위기가정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삭제 2016.1.1.>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8.2., 2025. 4. 30.> [본항개정 2016.1.1.]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개정 2016.1.1.]
④ 시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1.]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5~6급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개정 2025. 4. 30.>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개정 2025. 4. 30.>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9.21., 2025. 4. 30.>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9.21.>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항개정 201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자문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지원
④ 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25.,2016.1.1.,2020.11.18., 2025. 4. 30.>
⑤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6.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과장과 센터 및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16.1.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
③ <삭제 2016.1.1.>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 2017.11.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전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전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