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할 수 있다.
③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