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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84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2022.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 내에 둔다. <개정 2013.3.29.>

제3조

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1.>
1.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12. 31.>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단ㆍ장기적인 요양 서비스 〔본호개정 2024. 12. 31.〕
3.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관리 〔본호개정 2024. 12. 31.〕
4.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본호개정 2024. 12. 31.〕
5.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본호개정 2024. 12. 31.〕
6.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7.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4. 12. 31.>
8.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본호개정 2024. 12. 31.〕
9. 삭제 <2024. 12. 31.>

제4조

입원 및 퇴원

① 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

의료수가

①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1항 및「의료급여법」제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노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4. 12. 31.>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3.29., 2013.8.2.,2019.11.08.>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4. 12. 31.> 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⑤ 그 밖에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13.3.29., 2013.8.2.>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병원장은 노인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상록수ㆍ단원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9.11.08.>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병원장, 지역주민 대표,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본조개정 2013.3.2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9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3. 삭제 <2024. 12. 31.>
4. 삭제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8. 삭제 <2024. 12. 31.>

제10조

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개정 2013.3.29.>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9.1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