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유괴와 성폭력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1>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유괴와 성폭력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1>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 ②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21> ③ "안산시 로보캅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5.16>
①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
1. 전직경찰관, 교육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그 밖에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1.5.21>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개정 2011.5.21>
② 대장, 부대장 및 간사는 시장이 대원 중에서 위촉한다.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순찰 활동 및 귀가 지도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현장 조사 협조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학교주변 부정ㆍ불량 식품 판매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5.21> ② 순찰대는 학교 주변을 중점 활동지역으로 한다. ③ 순찰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는 7시부터 11시까지이며, 오후 근무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5.21>
①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순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②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ㆍ차량ㆍ피복 및 장비구매 등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1>
③ 시장은 순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5.21, 2015.5.18.>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대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1>
순찰대장은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자치순찰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5.21>
① 시장은 순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본부(이하"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③ 본부요원은 순찰활동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순찰대(본부포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순찰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5.21>
시장은 수탁자에게 순찰대의 관리ㆍ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