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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83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안산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농사행위로, 생태적인 녹색공간 확보,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공동체 의식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활용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10. 2.>

제5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는 등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업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렵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개정 2019.5.1.>
2. 위촉직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시농업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제12조의2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개정 2024. 10. 2.>

제12조의3

텃밭농장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텃밭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텃밭농장에 대해 시장은 안산시민(세대주에 한함)의 신청을 받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13조

도시텃밭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을 이용한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① 시,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텃밭 등의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