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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33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07-04-11공포 2007-04-11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도시공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 등산로, 수로 등 주민이용시설을 변경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도관, 전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에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1>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4.11>

제5조

관리위탁 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1.03.20>

제7조

기재사항변경

허가 및 위탁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자 및 수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제8조

검사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형질변경 등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자는 공사 완료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

①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및 공원점용료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기간은 1년(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및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계산한다.
③ 운동 및 유희시설의 위탁료중 영업목적의 위탁료의 재산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시 징수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정산한다. 다만, 수입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가액의 1/10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재산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공원관리 공무원은 운동 및 유희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입장권 또는 사용증표 등을 사전 검인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의

① 요금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되,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요금 결정지연등으로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

공원대장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또는 도시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권

유료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기념일 등 필요에 따라 기념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