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도시공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도시공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 등산로, 수로 등 주민이용시설을 변경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도관, 전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용인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에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1>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1.03.20>
허가 및 위탁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자 및 수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형질변경 등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자는 공사 완료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및 공원점용료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기간은 1년(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및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계산한다.
③ 운동 및 유희시설의 위탁료중 영업목적의 위탁료의 재산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시 징수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정산한다. 다만, 수입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가액의 1/10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재산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공원관리 공무원은 운동 및 유희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입장권 또는 사용증표 등을 사전 검인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요금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되,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요금 결정지연등으로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 금 │ 납 부 기 간 ││ 요 금 │ 납 부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50만원 미만 │ 1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100만원 미만 │ 2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200만원 미만 │ 25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2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또는 도시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유료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기념일 등 필요에 따라 기념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