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82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안산시 관내 공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산시장은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가.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7:00 ~ 22:00 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08:00 ~ 22:00 2. 자료실 ---------------------------------------------------------------- 구 분 평 일 토 ㆍ일요일 -------------------------------------------------------------- 문헌자료실 09:00 ~ 21:00 09:00 ~ 18:00 -------------------------------------------------------------- 기타 자료실 (어린이ㆍ디지털ㆍ 09:00 ~ 18:00 09:00 ~ 18:00 정기간행물실 등) -------------------------------------------------------------- 3. 상록 어린이ㆍ단원 어린이ㆍ부곡ㆍ원고잔ㆍ본오ㆍ선부ㆍ대부ㆍ수암ㆍ반월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09:00 ~ 18:00 <개정 2021.4.14., 2024. 11. 13.>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자료점검, 자료정리,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 관내 직장인 및 재학생 중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경기도 관내 거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②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③ 도서관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가족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⑥ 도서관 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전 2024. 11. 13.>
⑦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3.>

제5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열람실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2. 열람중에 흡연, 음주,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대출받은 자료 및 도서관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 각종 음식물(음료, 과일, 과자, 빵 등)을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③ 도서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대출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될 때까지 도서관 시설물 이용과 자료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장이 발급한 도서관회원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 회원은 어느 한 도서관에서 10권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한 차례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대출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대출예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반납 후 즉시 재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장은 자료점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① 자료를 대출받고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반납 혹은 변상시까지 대출을 정지하며, 대출정지기간은 연체일수로 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사망 혹은 해외로 이주를 한 경우
3.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5.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단, 대출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한 후 가능)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개정 2024. 11. 13.>
2.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
3. 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개정 2024. 11. 13.>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개정 2024. 11. 13.>
3.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
5. 2회이상의 전체 자료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 반납기한이 5년이상 경과된 도서

제10조

자료점검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전체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자료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안산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동아리실, 컨퍼런스룸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12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