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지역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지역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안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1년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산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안산시 지역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재단,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7.>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 재단, 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안산시 지역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