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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81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3.9.16.>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6.>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과 유통산업의 변화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9.16.>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6.>
1. <삭제 2013.9.16.>
2. <삭제 2013.9.16.>
3. <삭제 2013.9.16.>
4. <삭제 2013.9.16.>
5. <삭제 2013.9.16.>
6. <삭제 2013.9.16.>
7. <삭제 2013.9.16.>
8. <삭제 2013.9.1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 관할구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나. 시 관할구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다. 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라. 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9.16.>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16.>
⑦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16>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9.16.>
⑨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9.16.>
⑩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6.>
⑪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3.9.16.>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9.16.>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3.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9.16.>
4.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9.16.>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6. <삭제 2013.9.16.>
7. <삭제 2013.9.16.>
8. <삭제 2013.9.16.>
9. <삭제 2013.9.16.>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ㆍ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1. <삭제 2013.9.16.>
2. <삭제 2013.9.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20.>

제15조

조건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이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ㆍ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 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17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ㆍ건축의 소유권ㆍ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3.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16.>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9.16.>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16.>
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제1항제2호 후단의“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신설 2013.9.1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3.9.16.>

[본조신설 2012.05.2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