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
1. 역 ㆍ 버스터미널 ㆍ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ㆍ 공장 ㆍ 군부대 ㆍ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백화점 ㆍ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ㆍ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ㆍ 문구점 ㆍ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례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담배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 내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접수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지정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