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10>
1. “다자녀 가정”이란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2.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5.1.>
3. “영유아 양육비”(이하“양육비”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 7. 19.>
4.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9.5.1.>
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1.22.><개정 2026. 4. 29.>
7.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8. 4.20.><개정 2019.5.1.>
8.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8. 4.20.>
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신설 2019.5.1.>
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2. “돌봄조력자”란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
13. “가족돌봄수당”이란 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29.>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개정 2018. 4.20., 2019.5.1. >
1.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신설 2019.5.1.>
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
4.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신설 2020.7.15.>
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1.><제4호에서 이전 2020.7.15.>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별표 2에 따른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2024. 12. 31.>
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8. 4.20., 2024. 12. 31.>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달의 분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 4.20.>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5.1.>
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
②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본조개정 2016.11.22., 2018. 4.20.〕
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
1. 첫째 아이는 200만원 이내<개정 2019.5.1.,2026. 4. 29.>
2.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개정 2019.5.1., 2023. 7. 19., 2026. 4. 29.>
3.<삭제 2019.5.1.>
4.<삭제 2019.5.1.>
5.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신설 2023. 7. 19.>
② <삭제 2019.5.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4.20.>
① 시장은 출생 신고 후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4. 12. 31.>
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3. 7. 19.>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5.1.>
① 시장은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01.10>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5.1.>
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
⑤ 동장은 출생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본조신설 2018. 4.20.>
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신설 2009.10.16., 개정 2018. 4.20., 2021.11.10.>
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5세까지로 한다. 다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4.20., 2019.5.1., 2023. 7. 19.>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01.10>
양육비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
① 시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및 지원 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
④ 시장은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시장은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양육비 신고는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양육비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1. 넷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개정 2009.10.16., 2017.11.20.>
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개정 2009.10.16., 2017.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9.10.16., 2018. 4.20.>
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9.5.1.>
<삭제 2019.5.1.>
① 시장은 매년 학자금 등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2. 납입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
③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 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0.16.>
① 시장은 학자금 등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2.01.10. 2018.4.20., 2024. 12. 3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 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20.>
① 시장은 건강가정 조성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1.〕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출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
3. 저출생 인식개선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본조신설 2019.5.1.〕
① 시장은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
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①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돌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돌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돌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9.]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29.]
시장은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6. 4. 29.> [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9.>]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축하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8.4.20., 2019.5.1., 2019.07.19., 2026. 4. 29.> [제22조에서 이동 <2026. 4. 29.>]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5.1., 2026. 4. 29.> [제23조에서 이동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