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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8681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등 및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를 찾아내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2019.5.1.,2021.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1.06.>
1.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2021.4.21.>
2. “결혼이민자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제3조

시상부문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이하“다문화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06.>
1. 외국인노동자 부문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에 이바지한 모범노동자<개정 2019.5.1.,2021.4.21.>
2. 결혼이민자등 부문 :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개정 2016.2.22.>
3.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다문화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ㆍ외국인 및 기관ㆍ단체 포함) <신설 2015.01.06.>
4. 문화부문: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신설 2019.5.1.>
5. 지역경제 부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주민<신설 2019.5.1.>

제4조

시상인원 등

① 시상인원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줄 수 있다. <개정 2016.2.22., 2019.5.1.>

제5조

시상시기

다문화시민대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안산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2016.2.22.>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구청장ㆍ동장이 한다.<개정 2019.5.1.>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2., 2019.5.1.>

제7조

공적심사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5.1.>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다문화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