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5.>
이 규칙은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5.>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색 있는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하고 심도록 해야 하며, 그 수종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화수종: 은행나무, 가죽나무, 단풍나무 등
2. 향토수종: 느티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자귀나무 등
3. 특수수종: 백합나무, 칠엽수 등
4. 시험수종: 히말라야시다, 감나무, 살구나무 등
5. 기타 시장이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수종
② 가로수의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밑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밑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고 가능한 가로수의 고유 수형(樹形)을 유지한다.<개정 2023.1.25.>
1.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칠엽수 등은 원추형으로 가지치기한다.
2. 버즘나무, 가죽나무, 목백합나무 등은 원정형으로 가지치기한다.
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는 평정형으로 가지치기한다.
② 조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가지치기 승인 시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가지치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지치기 작업은 신청 연도의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기간에 실시한다.
2. 고압전선에 닿는 가로수는 그 부분만 자르고, 수형(樹形)을 해당 가로수의 고유한 특징에 맞게 다듬는다.
3.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가로수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나친 가지치기를 금지한다.
4. 지하고(枝下高)는 점차 높여 가로시설물과 상충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통보는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공문을 송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 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그 이후는 2~3년마다 실시한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말린계분, 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대: 가로수 식재 후부터 2년까지 지주대를 설치하여 풍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지주대의 재질은 목재 등 가로수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보호틀: 가로수 식재 시에는 보호틀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호덮개: 답압(踏壓)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보호덮개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街路)여건에 맞는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보호대: 버스ㆍ택시 타는 곳 주변 등 인위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ㆍ건축공사로 인하여 수목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다.
5. 도로 등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행장소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가로수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 원상복구 비용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훼손자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이를 세외수입 처리한다.<개정 2023.1.25.>
조례 제26조에 따른 녹화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입구 또는 나대지에 조경수 또는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골목길에 줄장미를 심거나 50제곱미터 이상의 꽃밭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3. 도로와 접한 담장ㆍ벽면에 담쟁이덩굴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4. 마을단위로 가정과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펜스를 설치한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5. 기 조성된 마을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협의회 등이 구성되고 그 마을정원 관리를 위한 조경소재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화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녹화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녹화예정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를 포함한 건물주 및 거주자의 동의
2. 녹화예정지가 공용녹지인 경우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녹화계획서에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된 녹화계획서를 근거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1. 조례 제26조에 따른 수목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녹화계획서 소요 수량의 80퍼센트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3. 조례 제26조에 따른 수목 등 조경소재 및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8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및 조경상(이하 “녹화상”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마을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마을단위로 녹화한 지역
2. 푸른학교상: 시 관할 구역 내에 학교단위로 녹화된 학교
3. 조경상: 최근 5년 이내에 시 관할 구역에 시공된 옥외조경시설
② 녹화시상의 종류, 예산 및 응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녹화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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