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안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안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2. “구매지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3.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4. “구매실적”은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2016.2.22.>
5. “자발적 협약”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5.21>
6. “관내기업”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2016.2.22.>
<삭제 2012.05.21>
에 따른 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2.05.2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05.2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2.05.21>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05.21>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12월말까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05.2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5.2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05.2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05.2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05.21>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21>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2.05.21>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22.>
<삭제 2012.05.21>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정하며 녹색제품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 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기타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 등 [본항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 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대상품목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2.05.21>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 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21]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05.2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