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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79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발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원 3명
3. 교통약자ㆍ보행환경ㆍ자전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의견수렴 및 홍보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연구 및 추진
5. 시민자전거 운용 개선방안 연구 및 평가
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평가ㆍ위탁
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020.11.18., 2025. 9. 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