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3. 상환금 납부통지서는 납부개시 1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하거나, 또는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03.20>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의 신청 서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동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은 그 상환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이 제출한 감면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면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은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노점상 생업자금 개인별 상환 카드(별지 제4호 서식)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감사, 총무, 예산, 노인ㆍ장애인, 건설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건설행정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8.10.12, 2007.1.1., 2010.10.08, 2013.03.06., 2017.10.27.>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