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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자치법규 208679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02-10-08공포 2002-10-08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체 실태조사에 의거 노점상 관리카드가 작성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
2.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취업 보도 자금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업자금

제4조

융자 금액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용 용도를 위한 일반융자(이하"일반융자금"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일반 융자금은 1세대 5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4년(3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융자금의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년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절차

① 일반 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16, 2002.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0.08>

제6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② 구청장은 이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1.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때
3. 가족중 노점행위를 다시 하였을 때

제7조

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1994.01.05>

제8조

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