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9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ㆍ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또는 시설이 노인학대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