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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79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2026. 4.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9.> 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0.〕

제7조

노인일자리 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0.>

제9조

평생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료 지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