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안산시 내 주소를 둔 노인으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
②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