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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78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장기입원자(90일 이상),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7. 19.>

제3조

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처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용권은 연간 1인 20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안산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참여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요금의 정산

① 시장은 목욕, 이ㆍ미용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제1항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받은 요금을 매월 말일 이내에 각 업소에 개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의 수급관리

동장은 이용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