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안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9.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안산시 노동업무담당실ㆍ국장
4. 안산시의회의원
5.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2항에서 이전 2022.9.21.>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
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
【본조신설 2018.11.23.】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8.11.23., 개정 2022.9.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개정 2022.9.21.>
1.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사항 <신설 2018.11.23.>
2.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사항 <개정 2018.11.23.>
5.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9.21.>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22.9.2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9., 개정 2018.11.23.>
③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 단체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ㆍ안산시의 노사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관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신설 2015.10.19.>
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19.>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15.10.19.>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항신설 2022.9.21.〕 1. 협의회의 운영 2.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 3.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4.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도시안전보건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9.21.> 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 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전 2022.9.21.> <본조신설 2015.10.19.>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11.23.】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