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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8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3.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개정 2024. 4. 3.>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