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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7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술혁신을 선도할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5.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지역혁신”이란 시 지역의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7.“선도산업”이란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8.“안산사이언스밸리”란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테크노파크, 연구기관, 대학 및 지식기반기업으로 조성된 산학연관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말한다.
9.“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이란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선도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입주한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마련, 선도산업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전략적인 기업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업소 업무담당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02.27>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3. 연구기관 연구원
4. 경제단체 임직원
5. 관내기업 임직원
6. 기업지원기관 임직원
7. 그 밖에 산업기술,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도산업 지정에 관한 사항
3.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관내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역량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기술혁신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구축
2. 사업화가 가능한 신제품ㆍ신기술개발 및 현저한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3.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과 사업화를 위하여 우수 제품의 발굴ㆍ홍보, 국ㆍ내외 판로개척, 인증획득 및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하는 기업과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 증대

시장은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ㆍ동에서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등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선도산업 지정

시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산업
2.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3. 지역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산업

제14조

선도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도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의 유치 및 지원
2.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선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4.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
5. 전시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선도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공유재산을 기업지원관련 법인, 연구기관ㆍ단체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의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2. 공동 연구개발 및 시설ㆍ장비 이용
3. 기술이전 및 특허기술 창출ㆍ보호ㆍ활용
4. 우수 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과학기술 커뮤니티 조성

제17조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지원 여건 조성과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산사이이언스밸리 혁신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안산사이언스밸리 전담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재정지원
3.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지리적 영역 확대
4.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국내외 타 혁신거점과의 연계
5. 안산사이언스밸리내 복지ㆍ편익시설의 조성
6. 안산사이언스밸리내 국ㆍ내외 우수 혁신기관, 글로벌 기업의 영입 및 이를 위한 추가 조성사업
7. 그 밖에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기획, 사업설명회의 개최 및 사업의 신청ㆍ접수에 관한 사무
2.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사업비 교부에 관한 사무
4. 현지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무

제19조

자금지원의 관리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은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된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 받았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되었을 때
5. 사업 수행 중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다른 시ㆍ군 또는 국외로 이전하였을 때

제21조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기관과 해당 기업에 필요한 개선 또는 시정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을 개선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자,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조치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수립한 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준용

시 지원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 한 것 외에는 「지방재정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