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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7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2-02-27공포 2012-02-27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부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ㆍ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사례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제13조

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