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1., 2019.12.24.>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1., 2019.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09.07>
1. “금고”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2019.12.2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2.09.07>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4. “기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2008.01.11, 2012.09.07, 2016.8.31., 2022.1.5.〉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본항개정 2016.8.31.>
1. <삭제 2012.09.07>
2. <삭제 2012.09.07>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6.8.31.>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시민이용 편의성 〈개정2008.01.1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2008.01.11〉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본항개정 2016.8.31.>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8.3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본항개정 2016.8.31.> <개정 2023. 12. 29.>
1. 안산시의회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본항개정 2016.8.31.><개정 202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01.11〉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9.07>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8.31.>
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16.8.31.>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9.07>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ㆍ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31.> <개정 2019.12.24.>
③ 시장은 금고가(복수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본항신설 2019.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