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2.19〉
이 규칙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2.19〉
① 시장은「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복지시설"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기관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③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인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0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2008.12.19〉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허가) 또는 별지 제6호서식(불허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복지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2008.12.19〉
복지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면제 〈개정2008.12.19〉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근로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단, 정치적 성향이 있는 행사는 제외)
라.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교양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등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200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위ㆍ수탁협약서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2008.12.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실적을 분기말의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사항 조사 및 검사 등은 연 1회이상 실시한다. 〈개정2008.12.19〉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비품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복지시설 사용관리에 필요한 서류 〈개정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