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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76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2, 2008.06.30, 2011.01.11〉

제2조

명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 이라 한다)은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과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2008.06.30, 2011.01.11〉

제2조의2

위치

복지시설 중 종합복지관은 선부광장로 47(선부동)에, 복지관은 산단로 112(원시동)에 둔다. 〈신설2008.06.30> <개정 2011.01.11, 2012.05.21〉

제3조

기능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2008.06.30〉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 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8.06.30, 2012.05.21〉

제4조

운영

① 복지시설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1.01.11, 2013.8.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2019.11.08.〉
③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7.07.02 개정2008.06.30, 2011.01.11〉

제5조

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 ㆍ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8.06.30〉

제6조

이용 및 사용허가 등

① 복지시설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 및 시민 누구나 이를 이용하거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외 근로자 및 주민에게도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② 복지시설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복지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을 적용하고, 복지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2008,06.30, 2011.01.11〉
③ 시장은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8,06.30〉
④ 시설사용신청의 허가는 접수순에 의하되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매월 첫 근무일에 다음달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결과 동등한 신청 자격자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2008.06.30〉
⑤ 강좌의 수강 승인은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2008.06.30〉

제7조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2008.06.30〉
2. 시설 등의 사용과 관련된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개정2008.06.30〉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에의 입장을 제지하거나 강제로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정2008.06.30〉
1. 전염성질환자, 만취자 <개정 2012.05.21>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복지시설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7.08.02, 2008.06.30〉

제8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7.08.02, 2008.06.30〉

제8조의2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2008.06.30〉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한 경우(사용중지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한다)
라.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9.11.8.>
2. 50퍼센트 반환 :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07.08.02, 개정2008.06.30〉

제9조

강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다른 복지시설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06.30〉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08.06.3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08.0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