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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6766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10-01공포 2020-09-16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7.29,2005.5.17>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직제장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3.02.25.,2020.9.16.>
② 시장 또는 보조(좌)기관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7.10.27.)
③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본조전문개정 2002.07.29>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와 업무 내용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개정 2002.07.29,2005.5.17>
② 담당ㆍ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개정 2002.07.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2003.02.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9,2003.02.25>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