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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산시의 이해와 실리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와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4. “국제통상지원”이란 시가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 수출ㆍ입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국제화 촉진은 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국제화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외 도시와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2.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
3.「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4. 기타 시장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1.8.〕

제7조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ㆍ입 관련 활동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8조

국제기구 가입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8.〕

제9조

국제회의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특히 서해안 경제 중심지로의 지위 구축과 역할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제10조

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ㆍ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제의받거나 희망하여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양도시의 실리와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제11조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제11조의2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안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지원
3. 해외투자유치ㆍ통상ㆍ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4.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ㆍ상담 및 지원활동
5. 외국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활동 지원
6. 시정,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7.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