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ㆍ사무소 소재지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ㆍ사무소 소재지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안산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12.,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