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0.19.>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2026. 9.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11.08.02.>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 2026. 9. 30.>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30.> <본항신설 2011.08.02.>
<개정 2011.08.02.>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도로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개정 2011.08.02.>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2.>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1., 2023. 12. 29.>
③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08.02.>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본호개정 2023. 12. 29.〕
2.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차량 관리 〔본호개정 2023. 12. 29.〕
3. 이용대상자 심사 및 등록 〔본호개정 2023. 12. 29.〕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ㆍ관리 〔본호신설 2023. 12. 29.〕
8. 그 밖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1.08.02.>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11. 17., 2026. 9. 30.>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선정 및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5.10.19.>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3. 12. 29.〕
<개정 2011.08.02.>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제 또는 즉시콜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5.10.19.>
④ <삭제 2015.10.19.>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19.>
⑩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1조제1항의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2.25.〕<개정 2026. 9. 30.>
<개정 2011.08.02.>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항개정 2015.10.19.> <개정 2023. 12. 29.>
<개정 2011.08.02.>
① <삭제 2023. 12. 29.>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9., 2023. 12. 29.>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수는 법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19.>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ㆍ운영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용요금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5.1.〕<개정 2023. 12. 29.>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
2. 임산부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본항신설 2023. 12.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⑤ 제1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 중 대부도 지역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교통지도 및 교육활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9.>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2.> <제13조에서 이전 2015.10.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8.02.> <제14조에서 이전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