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75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체계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혼잡지역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2.11.26>
2. 시의원
3.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4.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5.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6. 교통관련 학계인사 및 전문직업인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2.11.26>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1.26>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이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책반의 반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의 담당
2. 도로관련 부서의 담당
3. 안산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관련 담당
4.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

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반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13조

시행계획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